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출신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정리해보겠습니다.
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출시된 상품으로 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상품입니다.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5년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 내외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. 정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의 기여금을 지원하며 이자소득은 비과세됩니다. 목돈 마련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. 가입 기간은 23년 6월 15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
-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.
-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
-가구소득이 중위 180%이하(여기서 가구소득이란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입니다.)
기준소득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가구소득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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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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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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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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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중위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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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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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중위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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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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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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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827,831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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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290,095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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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944,812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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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500,661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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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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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088,079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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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558,542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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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260,085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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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868,153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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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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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983,95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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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171,11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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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194,701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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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550,461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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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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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876,29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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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777,322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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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121,08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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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217,944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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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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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757,373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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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363,271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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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024,515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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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844,127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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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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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628,603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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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,931,485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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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907,004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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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,432,607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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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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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497,198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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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,494,956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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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780,592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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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,005,065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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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8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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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868,595원/1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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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1,563,471원/1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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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873,588원/1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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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1,572,458/1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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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정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의 기여금 지원
-이자소득이 비과세
-만기 시 목돈 마련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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